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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 (복지로 이용방법)

라이프해커왕 2024. 1. 17. 16:17

보건소 산후도우미 신청을 하려면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대략 34주차) 부터 가능하고 출산 후로부터는 60일 이내에 가능해요!

저는 미리 추천받은 산후도우미 업체에 25주 차 즈음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아직 한참 남으셔서 그런지 딱히 예약금을 미리 걸게끔 말씀해 주시 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업체 측 상황에 따라 다른 점)

저는 D-39일에 산후도우미 관련 복지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우선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보건소 방문 or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청(복지로)

복지로 사이트 주소

처음엔 운동 겸 보건소에 걸어가려고 했죠ㅎㅎ 그런데 막상 집을 나서려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같은 사이트를 통하더라고 보건소마다, 지자체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니 임산부 등록을 한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필요서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저의 경우에는,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모자보건 부서였고요.

전화번호는 031-228-8813이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냐는 질문에.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임신 진단 확인서

(참고: 휴직 중이신 분은 3) 휴직 확인서도 필요하세요)

확인을 받았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 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이라 함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이용자’라 함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인...

efamily.scourt.go.kr

2. 임신 진단 확인서는 평소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받은 진단 확인서 사진 찍어서 카톡이나 메일로 송부해서 컴퓨터상에서 파일로 변환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우선 로그인해 주시고,

복지로 사이트 상단에 "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클릭-임신 출산 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체크- 스크롤바를 내리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단계"

개인정보 활용 전체 동의 후 신청 전 유의사항 가볍게 읽어주시고요

신청인 대상자 확인 탭에서는 임산부 본인의 개인정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단 오른쪽에 "가구원 불러오기" 기능을 먼저 눌러주시면 배우자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더라고요.

먼저 가구원 불러오기를 누르고 필수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입해 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하단에 진행 상태 및 결과를 받아보는 통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랑 전자우편을 섞은 마지막 옵션을 택했어요. 전 아무래도 문자가 메일보다 더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빨간 표시된 곳에 정보를 다 기재해 줍니다.

서비스 개시일의 경우, 전 출산 예정일 바로 다음날을 기재했어요. 산후조리원 가긴 할 거지만 어차피 출산 후 60일 이내에만 사용하면 되니깐요!

선택 서류의 경우엔 보건소 연락 시 필수서류라고 하시지 않았기에 저는 패스했어요.

국민행복카드(롯데)가 있는데 미보유라고 뜹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카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는 "미신청".

필요 구비서류들을 첨부해 주시고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 PDF가 첨부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잘 되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출력"이나 "인쇄"를 누르시고 "Microsoft Print to PDF"를 해보세요!!

그럼 이만 줄이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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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문자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의 빠른 일처리에 놀라며, 저는 대략 82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점 확인했어요.

서류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임신확인서만 제출했는데 말이죠!!

몸도 무거우신데 멀리 가시느라 힘빼시지 마시고 임산부 여러분들도 복지로로 간단히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