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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언제부터?

라이프해커왕 2024. 3. 27. 09:56

 

 

 

 

 

안녕하세요 저두잇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이를 낳고 나니 챙겨야 할 게 많으시죠?

첫 만남 이용권에서부터 부모 급여 아동수당까지

이름으로 구분은 해놨지만 각기 다른 이름으로 지원을 받으니 헷갈린데요.

오늘은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마도 "언제" 첫 만남 이용권을 사용 가능한 것인가? 일 텐데요.

 

출생신고하시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하셨다면 아마 곧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3월 12일에 신청했는데 3월 12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부모 급여나 아동수당은 주로 매월 25일 들어오고요. 지자체 기준에 따라 날짜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첫 만남 이용권을 롯데카드 국민행복카드로 받았는데요.

산부인과 다니실 때 사용하시던 그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제 바우처가 언제 지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카드 뒷면을 봐주세요.

 

하단에 "국민행복 전용" 1899-4282 번에 전화하시면 롯데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원이 전화를 받으시고,

첫 만남 이용권 사용이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질문을 하면 상담원께서 전담 부서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분께 정확한 이용 시기에 대해서 답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간단 정리!

 

첫 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바우처 형태로 200만 원 지급, 포인트 소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 급여는 매달 100만 원씩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되고요

아동수당은 매달 10만 원씩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시기는 1899-4282에 전화하셔서 직접 들으시면 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롯데카드 바우처 잔액 조회를 원하시면, 롯데카드 앱 실행하시고 "전체"->"혜택"->"국가 바우처"->"첫 만남 이용권"->"이용 내역 조회"로 가시면 됩니다.